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 빨간날 잔금하면 위험하다던데 일요일 잔금이면 어떻게해요??
부동산 빨간날 잔금하면 위험하다던데 일요일 잔금이면 어떻게해요??
다음날 일찍해도 되나요??
주민센터에 신고도 안되는데 어떻게하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잔금은 일요일이라도 서로 약속을 한것이라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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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입신고는 정부 24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월요일 출근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화요일 0시 부터 대항력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기준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잔금일 동시에 대출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근저당권 등 추가 권리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해당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없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월요일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 자체를 월요일 오전으로 변경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처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매매는 전입신고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요일에는 등기신청 처리에 제약이 있으므로 평일 잔금을 권장합니다. 결국 하루 정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굳이 일요일에 잔금을 치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편의성보다는 안전을 우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요일에 잔금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휴일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대출 실행이나 전입신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정부24를 통해 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잔금일 이후 새로운 담보권 설정 등 권리관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특약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변동 금지 특약 거시면 큰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거래하고 월요일에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아도 특약 기재하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요일 잔금 거래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금요일에 잔금을 미리 치르거나 금요일에 수표를 미리 수령, 준비해서 당일 전달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일 전후와 등기 접수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추가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해서 사기리스크와 법적 위험을 차단하세요. 일요일에는 키수령과 입주만 진행하고 잔금 이체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는 월요일 은행과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날짜를 상호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요일에 미리 1일 1회 이체 한도를 잔금 액수보가 크게 올려두고 일요일 당일 모바일 뱅킹으로 잔금을 이체합니다. 이료일 당일 정부 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신청해 두시고 월요일 아침 일찍 전입, 확정일자 처리 완료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일요일 사이 추가 대출이나 근저당이 없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