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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무늘보135
행운의나무늘보135

면접교섭 관련질문입니다.도움부탁드려요

이혼한지 2년되었는데요

전 아내와 저가 재결합하자고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중인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아들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돈이나 제대로 주고 얘기하라는데

면접교섭이 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애가 아프다는둥 멀리 못간다는둥

핑계만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접 교섭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교섭에 협력할 의무가 인정되고 양육비나 다른 금전적 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가 아프다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리하여 의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