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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친구직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다쳐서 병원비가 좀 크게나온다는데ㅜ알바생도 산재처리가 적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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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알바생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알바생(단기계약직등)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