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친구직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다쳐서 병원비가 좀 크게나온다는데ㅜ알바생도 산재처리가 적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차이인가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알바생(단기계약직등)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