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기전 만료 전 퇴실시 다른 세입자구해주면 남은일수에 대해 계산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계약기간 20일 전 퇴실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20일분에 대해서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협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나
보통은 다음 세입자 입주일자에 맞춰 월세 및 관리비를 일할계산 후 지불하여 계약 종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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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기간 20일 전 퇴실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20일분에 대해서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협의해야될까요?
==> 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할 수 있지만 통상은 새로운 임차인 입주 및 질문자님의 퇴거날자를 고려하여 일자별로 정산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져 보면 만일 20일치를 임대인이 중복으로 받았다면 어느 한쪽 임차인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중복이 아닌 경우 임대인은 어느 한쪽에서 20일치의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계약기간이므로)
그 20일을 이용하는 사용자(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사료 됩니다.
서로간에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졌다면 다음세입자의 잔금일이 나의 만기일이 됩니다.
기존 세입자는 그때까지 임차료만 일할계산하면 되고 선불로 내셨다면 남은 일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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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을 하셨고 세입자를 구했다면 날자에 맞춰서 월세계산을 임대인과 협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냈으면 받으시면 되고 덜냈으면 드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위사항의 경우 당연히 임대인에게1할 계산하여 20일분을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월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20일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인수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퇴거일 이후 만기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선납의 경우라면 20일치를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어 퇴실하게 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계산과 반환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기간 확인은 먼저 남아있는 임대기간을 확인하세요. 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월세계약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협의와 중개사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세요.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