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호적에 모르는자식 한명이있어요

호적에 딸 하나 자식이 올려있는데 출생년도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말소를 해야하나요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네오,

땅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없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서 상속을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 없이 출생년도만 있는 딸이 아버지 호적에 올라 있어, 이 사람 때문에 땅 상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질문자님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기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자녀가 아님을 법원이 확정하는 것)의 대상인 경우라면, 그 소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의 당사자 일방인데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 확정 시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딸이 진짜 친생자라면 정정은 안 되고 공동상속인이 되니, 이 점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말소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시 출생 경위나 병원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등 해당 자녀가 의뢰인의 부친과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해당 자녀가 정리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