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 없이 출생년도만 있는 딸이 아버지 호적에 올라 있어, 이 사람 때문에 땅 상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질문자님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기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자녀가 아님을 법원이 확정하는 것)의 대상인 경우라면, 그 소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의 당사자 일방인데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 확정 시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딸이 진짜 친생자라면 정정은 안 되고 공동상속인이 되니, 이 점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