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를 받고 1개월 뒤 퇴사를 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11월1일에 근로기간 3년이 되는날이고
9월 한달을 아파서 무급 휴가로 쉬고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8,9,10월의 90일로 합치면 9월 한달 통으로 쉬어서 퇴직금이 적어 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인 9월달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8월, 10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8월 및 10월의 임금을 62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급휴가로 휴무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