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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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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는 건가요???

전세로 2년 거주했고 1년 연장 재계약 해서 24년 5월이 만기일인데 5월이 지난 시점인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나요???

아니면 1년 자동 연장 되서 내년 25년 5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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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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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으로 간주합니다
    질문만을 참조할 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지 않고 만기를 도과하였으므로 2년의 계약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중도이사의 사정을 말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로 2년 거주했고 1년 연장 재계약 해서 24년 5월이 만기일인데 5월이 지난 시점인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나요???

    ==>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년 자동 연장 되서 내년 25년 5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 기간적인 측면은 25. 5월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25년 5월 까지로서 계약종료 2개월전인 25년 3월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상태라면 25년 5월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만일에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기간의 게약기간은 2년을 정식 기간 주기로 봅니다

    그런데 2년 후 재계약을 한 것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약 종료 전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다며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한다면 6-2개월전까지 통보하여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 없이 전 계약이 지난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25년 5월 까지 계약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3개월후 그날이 계약종료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재계약을 해서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만기까지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내년 5월이 만기이면 지금부터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이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해야 되니 지금 문자로 통보하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