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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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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포털사이트에는 너무 급여 체계에대해서 액수 위주로 최대치로 나와있어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요,제가 궁금한건


감평사 자격 취득후 수습평가사로 일하다가

소속평가사로 진급 최종적으로 이사급으로 진급하는것까진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건 감정평가사가 수수료 체계로 돈을 받는거 같던데요.


법인에 들어가서 수습평가사 부터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급여 쳬계가 일반 회사원들이랑 충돌하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강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는 일반 회사원처럼 직급별 지정된 일률적인 급여체계대로 받나요?


아니면 수수료 × (영업한 고객수) @ 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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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직원으로 일한다면 월급제 +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은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평가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급여체계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소속된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급여체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전문자격사에 대한 급여체계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 자체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 역시 사기업에 해당하기에 그 법인 내에서 설정된 임금체계 등에 의해 감평사의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들어가서 수습평가사 부터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급여 쳬계가 일반 회사원들이랑 충돌하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강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는 일반 회사원처럼 직급별 지정된 일률적인 급여체계대로 받나요?

      -> 감정평가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평가사들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모두가 다 다름을 알려드리며,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벚에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곳이고 특정직업의 급여체계에 대해 노무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