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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1. 청약에서 무주택자라는 게 주택 소유한 자 의미하는 거 맞나요? (전세 등 준 거 상관 없이)

2. 미혼일 때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된 후에, 결혼한다면 청약 당첨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청약 공고시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건가요?

3. 모든 청약은 다 무주택자여야 하는 거 맞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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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분이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혼일 때 무주택자로 청약에 당첨되면 유주택자가 되는데 이후 결혼하게되면 부부는 같은 세대를 이루므로 두사람 모두 유주택자가됩니다. 무주택자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집자공고문 발표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청약이 무주택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영주택이며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에서 유주택인 경우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없어 당첨에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에 말하는 무주택자의 의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1주택자가 전세를 주어도 해당 사람은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2. 결혼과 상관없이 1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3.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주로 85m2기준 75% 정도를 무주택자들끼리 가점으로 경합을 하고 나머지 25% 물량은

      가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거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수도권 외각이나 지방권의 경우

    1~2순위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는 청약통장만 있으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모집공고 시점 기준입니다.

    3. 처음 답변 참고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를 줘도 본인 소유입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되고 이후 결혼해도 무관합니다 (단, 입주 전 주택 취득 주의)

    ,아닙니다

    일부 민영 일반공급 등은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에서 무주택자라는 게 주택 소유한 자 의미하는 거 맞나요? (전세 등 준 거 상관 없이)

    ->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세를 주던 거주를 하던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유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미혼일 때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된 후에, 결혼한다면 청약 당첨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청약 공고시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건가요?

    -> 단순히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유주택자가 되고 이후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써 청약가능한 부분에 신청 및 당첨이 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규제역내 민간청약 중 국민평형이상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당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주택의 경우는 별도 예외 특례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에 어떠한 청약에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부분별 요건을 확인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모든 청약은 다 무주택자여야 하는 거 맞나요?

    ->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청약은 대부분 무주택자만이 1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청약중 일부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청약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무조건 유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청약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약하고자하는 청약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등 거주 방식은 상관없고 핵심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은 신청 시점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 신청 후 당첨되었고 이후 결혼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청약이 무주택자여만 신청이 가능한건 아니고 일부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