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실한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육체적인 몸도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이고 같은 부서의 조마다 제 입사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명은 괴롭힘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저 포함 입사 동기들 모두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조 언니가 윽박지르고 소리지른 적이 있는데 그거 신고했다가 일회성이라고 흐지부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조 동기는 같은 조 언니들 증거 모아서 찔렀는데 가해자들이 자기는 기억 안난다고 발뺌해서 무혐의로 끝났대요.

찔렀는데 무혐의로 풀리면 저는 앞으로 회사생활 망하는거나 다름 없으니 확실한 증거가 모이면 찌르려고 합니다.

제가 괴롭힘으로 생각했던 것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에 장가 못 간 50대 아저씨 돈 많다고 만나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인데 무슨 50대를 만나냐하니까 걍 부자아저씨랑 사귀면서 명품백 받고 그러는거야 눈 딱감고 뽀뽀해서 뜯어내(지금까지 한 4번정도 그랬고 증인도 있어요)

2. 가해자 중 한명은 욕설을 많이합니다. 혼잣말이든 저희를 혼낼때든.

평소에 아이 씨발 이러면서 작업대 손으로 쾅 내리치고 아니면 저희 혼낼때 욕설을 섞어가며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식으로 말하는것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해자는 보통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유독 심한데 저한테 욕을 많이 안하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혼날때마다 저까지 같이 불러서 저까지 혼내고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욕을하는게 아니어도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거 맞을까요?

3. 욕 많이하는 가해자는 파트장 직장 등 인맥 많고 빽 많다고 과시하면서 저한테 HR에 찌르는거 의미 없다고 나 봐바 저번에 징계 먹어도 제자리잖아 라고 했어요

일단 이 정도인데 신고하면 혐의 인정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 등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50대 남성과의 교제, 스킨십 권요, 욕설, 고함, 위 발언(신고해도 소용없다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 여지가 있으나, 관련 녹취록 등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 가지 행위 모두,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역시 증거가 문제입니다. 증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면 인정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괴롭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 업무상 필요성 초과

    • 육체적 정신적 피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직장 선배(?)로 보이는데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애매합니다.

    회사 내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 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 질문자님이 바라는 '확실한' 괴롭힘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확신은 없어 보이네요

    1. 회사에 장가 못 간 50대 아저씨 돈 많다고 만나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인데 무슨 50대를 만나냐하니까 걍 부자아저씨랑 사귀면서 명품백 받고 그러는거야 눈 딱감고 뽀뽀해서 뜯어내(지금까지 한 4번정도 그랬고 증인도 있어요)

    => 이런것은 대화의 매락을 잘 살펴봐야하는 사항인지라저 내용만으로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해자 중 한명은 욕설을 많이합니다. 혼잣말이든 저희를 혼낼때든.

    평소에 아이 씨발 이러면서 작업대 손으로 쾅 내리치고 아니면 저희 혼낼때 욕설을 섞어가며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식으로 말하는것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해자는 보통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유독 심한데 저한테 욕을 많이 안하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혼날때마다 저까지 같이 불러서 저까지 혼내고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욕을하는게 아니어도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거 맞을까요?

    => 업무상 질책 자체가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다수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필요이상으로 질책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한데 하는게 아니라 제3자한데 했는데 본인이 괴로운거면 괴롭힘 인정 어렵습니다

    3. 욕 많이하는 가해자는 파트장 직장 등 인맥 많고 빽 많다고 과시하면서 저한테 HR에 찌르는거 의미 없다고 나 봐바 저번에 징계 먹어도 제자리잖아 라고 했어요

    => 이거 자체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