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실한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육체적인 몸도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이고 같은 부서의 조마다 제 입사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명은 괴롭힘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저 포함 입사 동기들 모두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조 언니가 윽박지르고 소리지른 적이 있는데 그거 신고했다가 일회성이라고 흐지부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조 동기는 같은 조 언니들 증거 모아서 찔렀는데 가해자들이 자기는 기억 안난다고 발뺌해서 무혐의로 끝났대요.
찔렀는데 무혐의로 풀리면 저는 앞으로 회사생활 망하는거나 다름 없으니 확실한 증거가 모이면 찌르려고 합니다.
제가 괴롭힘으로 생각했던 것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에 장가 못 간 50대 아저씨 돈 많다고 만나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인데 무슨 50대를 만나냐하니까 걍 부자아저씨랑 사귀면서 명품백 받고 그러는거야 눈 딱감고 뽀뽀해서 뜯어내(지금까지 한 4번정도 그랬고 증인도 있어요)
2. 가해자 중 한명은 욕설을 많이합니다. 혼잣말이든 저희를 혼낼때든.
평소에 아이 씨발 이러면서 작업대 손으로 쾅 내리치고 아니면 저희 혼낼때 욕설을 섞어가며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식으로 말하는것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해자는 보통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유독 심한데 저한테 욕을 많이 안하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혼날때마다 저까지 같이 불러서 저까지 혼내고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욕을하는게 아니어도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거 맞을까요?
3. 욕 많이하는 가해자는 파트장 직장 등 인맥 많고 빽 많다고 과시하면서 저한테 HR에 찌르는거 의미 없다고 나 봐바 저번에 징계 먹어도 제자리잖아 라고 했어요
일단 이 정도인데 신고하면 혐의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