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황로230
그리운황로230

육아단축근무시 반반차사용 되나요?

육아기단축근무로 9-4시까지 2시간 단축되어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반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6시간 기준으로 1시간30분 사용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 또는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이후 발생한 연차라면 1개당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인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 등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간단위로 반반차(1.5시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1.5시간의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