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시 반반차사용 되나요?
육아기단축근무로 9-4시까지 2시간 단축되어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반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다면 6시간 기준으로 1시간30분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 또는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이후 발생한 연차라면 1개당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인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 등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간단위로 반반차(1.5시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1.5시간의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