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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운동센터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3일정도 일했는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센터에 당일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부터 퇴사때까지 프리랜서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도 없었고 퇴사후 아직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일 퇴사를 통보했다고 센터측에선 본인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계약서가 없어도 센터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쓰지않은 센터를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따져봐야하나, 근로자라면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잔미이 실제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도급계약서나 계약한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무단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됩니다.(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구두에 의한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