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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024년 12/19일 통상임금 상여금외 대법원 판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24년 12/19일 상여금외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시정해서 지급하는것인지 아직 지급하라는 노동부 결정이 안나온듯 한데 시행령 나오면 소급 지급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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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12월 20일부터 통상임금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면 됩니다. 판례 형성 시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해당 판결의 기준은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을 배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2024.12.19.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을 소송이나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해당 회사의 판결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받았다고 그게 다른 회사의 정기상여금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에서도 소를 제기한 사람과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간에 보상 수주이 다릅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은 본인들이 소를 제기하든 회사외 협상하든 해야하며, 노동부에서도 일괄적인 지급명령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