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매력미발산중
매력미발산중

대체휴무시 근무했을때 남은휴무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휴무일에 근무를 해서 휴무를대체휴무로 쓰기로했습니다. 못쓴대체휴무는 본인마음대로 언제든지 쓰면되는건가요? 한달안에써야한다든지 규정이있나요? 1년안에 아무대나써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사용기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한게 없으면 언제든지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시 대체된 휴일을 언제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월 내에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무를 실시 할 때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가급적 가까운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한 기간 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해야 했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일 사용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시기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약정을 하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합의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