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시 근무했을때 남은휴무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휴무일에 근무를 해서 휴무를대체휴무로 쓰기로했습니다. 못쓴대체휴무는 본인마음대로 언제든지 쓰면되는건가요? 한달안에써야한다든지 규정이있나요? 1년안에 아무대나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사용기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한게 없으면 언제든지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시 대체된 휴일을 언제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월 내에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무를 실시 할 때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가급적 가까운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한 기간 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해야 했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일 사용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시기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약정을 하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합의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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