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인가요?
오래전부터 일한 공장입니다 연차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고 여름휴가 명절휴가만 있습니다 연차를 지급하는건 의무 아닌가요? 만약 의무인데 연차가 없는거라면 어디에 신고를하고 증거는 어떤게 있어야히나요?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부여가 의무사항입니다.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부여는 법상 의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차 미부여에 대해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연차는 의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차 부여를 하지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연차미사용했음을 인정하는 사용자 녹취 등 다양하며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여의치않으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