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과 투기 과열지역에 차이는 뭔가요?
분양을 알아보면서 궁금한점이 생기는데요.
투기지역 과 투기과열지역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이란 해당지역의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투기지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고 주택담보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등 거래 및 대출에 강력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대출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하게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투기지역으로, 주택소요가 급증하고 가격 상승이 과도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투기지역은 주택 구입시 대출규제가 심하고 세금 등 부담이 증가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규제가 진행됩닏.
이러한 지역으로 나누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로 유사한거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높은 지역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선별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의 급등과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여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주요 지역이 포함이 되고, 투기 과열 지구는 부동산 투기가 심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대도시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눕니다.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각각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는 용어로, 각각의 정의와 특징이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투기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세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투기지역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도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