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는 생기는 조건과 어떨 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던데 육아 휴가는 생기는 조건과 육아휴가를 어떨 때 육아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하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당해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