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

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

25.12.02

감정평가 이의신청 경과 후 현금청산 이의신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입주권 조건이 안되어 현금청산될거라고 합니다

감정평가가 너무 작은데 이의 신청 가능하나요? 근데 감평은 3년 전에 받았고 그때는 신경 안썼는데 오늘 갑자기 현금청산될거라 해서 확인해보니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현금청산자는 재평가한다던데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SNS유행하는 임밍아웃
당신의 생각은

2,230명 투표 중

SNS유행하는 임밍아웃 당신의 생각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2

    0

    2,053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심리상담

    나는 왜 항상 완벽해야 할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2,029

    나는 왜 항상 완벽해야 할까

  • 법률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취소 기준·구제 가능성·청구 전략 완전 정리

    안선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2

    0

    774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취소 기준·구제 가능성·청구 전략 완전 정리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재개발 현금보상, 법적인 절차 어떻게 되나요?

  • 지적재조사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했어요

  • 땅 재산분할 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받나요?

  •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