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

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

25.12.02

감정평가 이의신청 경과 후 현금청산 이의신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입주권 조건이 안되어 현금청산될거라고 합니다

감정평가가 너무 작은데 이의 신청 가능하나요? 근데 감평은 3년 전에 받았고 그때는 신경 안썼는데 오늘 갑자기 현금청산될거라 해서 확인해보니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현금청산자는 재평가한다던데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정부기관 세종 이전,
당신의 생각은?

799명 투표 중

정부기관 세종 이전, 당신의 생각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경제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2027 예산안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지원금 2000만원 총정리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0

    0

    138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2027 예산안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지원금 2000만원 총정리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2)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28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2)

  • 세금·세무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문용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

    문용현 세무사

    0

    0

    63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재개발 감정펑가대로 현금청산시 받을숨잏낭

  • 재개발지역 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지적재조사 행정심판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 가로주택 일반감정평가사 /법원감정평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