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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끼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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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옷 대여를 예약했었고 대여비 15000원에 보증금 13000원 이였습니다.

예약일까지는 5일이 남았었고 대여한 당일 6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여자가 예약 취소 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었는데 이런 경우 아예 돌려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어떤 명목인지 불분명하나, 사실상 해당 옷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볼 수 있어 해약금 규정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보증금을 걸고 옷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