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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딩고19
카메라 대여를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거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환불이 안된다고 적어놨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도 못 받는 건가요? 기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판매자분이 적은 원본 글
- 보증금 6만원 (기기 이상 없을 시 전부 환불)
-
예약은 선입금 순이며 예약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공연 취소 제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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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매글에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이나 예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 반환이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니라 파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