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계약서 문제로 질문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실제 근무시간 평일 10시~19:30 토 10~19:50 일 11~18:50 점심시간 30분 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간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고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점심시간은 적혀있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월 12일 이상이라 되어있습니다. 이중으로 쓰는 이유가 월급이 215인데 프리랜서에 적혀있는 월급 120만원에 3.3%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그냥 주면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중 계약에 대한 어떠한 말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당일에 알았습니다 퇴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법령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말 그대로 4대보험 회피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이중계약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시고 회사에서
수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엄연히 탈법 행위이며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정확한 근로계약서에 기반한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인 것 같으며, 만약 정당한 근로계약이 아닌 현재와 같이 2중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할 경우 당연히 부당한 조치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관련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1부만으로 근로관계 체결하시길 권하며 세금 부담은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