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
안녕하세요 50인 정도되는 구청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고
지역자체가 사람이 많은곳이다보니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휴일에 출근을해도 추가금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명절때 근무는 추가금을 주지만
이틀만 허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명절 빨간날이 3일인데 이틀만 추가금 허용이된다는게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