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이렇게 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8시간 근무자라 8*1.5 = 12 시간인데
그 중 8시간은 휴무로 주고 나머지 4시간은 돈으로 나가기로했는데요 그럼 4시간에 1.5배를 해야하나여) 아니면 1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1.5배를 해서 12시간 된 것이니 4시간에 다시 1.5배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므로 1배+1.5배 합계 2.5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외수당 중 일부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시 나머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배가 맞습니다. 이미 시간 계산하면서 1.5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12시간을 전부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고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4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1배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