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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가마우지123
신박한가마우지12322.11.23

대체공휴일 근무시 이렇게 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8시간 근무자라 8*1.5 = 12 시간인데

그 중 8시간은 휴무로 주고 나머지 4시간은 돈으로 나가기로했는데요 그럼 4시간에 1.5배를 해야하나여) 아니면 1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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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1.5배를 해서 12시간 된 것이니 4시간에 다시 1.5배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므로 1배+1.5배 합계 2.5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외수당 중 일부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시 나머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배가 맞습니다. 이미 시간 계산하면서 1.5배로 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12시간을 전부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고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4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1배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고려한 시간이 12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