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제주에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예전에 제주에서 한 건이 재판이 잡혔습니다.
1월 초에 공판이 잡혔는데 육지로 이관신청 할수 있을까요? 형사공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사건에 대한 이송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송달주소지 변경의 신청을 통해 알리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주법원에서 관할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