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채용 시 보건증 발급 비용을 알바생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용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한 제빵업체에서 ‘22~’23년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에 관하여 법 제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33명의 구직자들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환급하였다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바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알바생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위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보건증 비용 부담을 알바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법이지만 사회 관행상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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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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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을 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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