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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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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비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될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비를 받거나

건강검진비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받고있는데 그게 위법하다는 조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하다는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일반건강검진 실시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이기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어렵습니다. 한편,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검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비가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 자문료라면 당연히 자문료는 사용자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비용을 이유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결국 처벌은 회사가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