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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감을주는청국장
유난히영감을주는청국장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법인이 건물을 2000년 5월에 매입했는데 그 전 주인이 고용했던 청소아주머니가 그대로 지금까지 25년동안 계속 일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이번달까지만 나오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게 어디있냐, 부당해고다, 퇴직금 달라고 하셔서 6월까지 연장해서 근무하시고 6월말에 2개월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7월 중순쯤 갑자기 자녀분이라는 분이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대로 안주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진정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에서 지급이 안되고 개인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건물에 상주하는 법인이 아니라서 아주머니의 근무시간, 일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용건이 있어 연락을 해도 잘 안받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25년치 전부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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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의 입증 여부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퇴사자가 제공한 청소 등 노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점, 그리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약 40만 원을 지급해 온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반복적인 노무 제공 및 대가 지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해당 퇴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월 40만 원 수준의 보수로 미루어 보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

    결국 감독관은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된 급여 수준과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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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해당 아주머니가 어디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맞을 듯합니다. (근무시간 등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

    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서로 주장이 다르겠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CCTV를 확보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도 맞고 15시간 이상도 맞다고 평가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0.12.1.~2012.12.31.까지는 50%, 2013.1.1. 부터 전액 지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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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2010.11.30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고

    2) 2010.12.1 ~ 202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3) 2013.1.1 이후 ~ 퇴사시점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오래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부터 확정하셔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사안이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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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의 성격이 근로계약인지 또는 용역계약인지 문제됩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측면에 있으시겠으나 현재 법인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청소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퇴지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