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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다니면서 대리운전도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투잡이 유행하는데 직업별로 다르겠지만 대리운전은 그 회사에 종속되는 느낌이라 이중취업(?) 같이 느껴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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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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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반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부업으로 인해 주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