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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꽤엄격한흰곰
꽤엄격한흰곰

한달 월급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8월 21일에 취직해서 월급 200으로 근무햤는데

오늘 월급 들어온걸보니 143만원 정도로 들어왔스빈다

수습기간이있다고는 했지만

너무 금액이 차이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수습이라고 해도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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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약정 월급 내역

    2)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에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인지 일정 액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3) 월급 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인지 + 아니면 2025.8.21 입사한 경우 2025.9.20까지 근로에 대하여 21일날 임금을 지급하는지

    위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인지 + 월급을 잘못 계산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내용 없이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200만원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책정된 것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급여는 "200만원/31일*11일=709,677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급의 산정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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