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5일제 4주가 아닌 5주가 될때 휴무측정 궁급합니다
현재 격주6일제 월6회 휴무를 주고 있으며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로 5주가 될때는 휴무를 주에 맞춰서 8회를 드리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그런데 월로 5주가 될때는 휴무를 주에 맞춰서 8회를 드리는게 맞나요?
A.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주일 중 2일을 휴일(무급휴일 및 유급휴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은 월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1일씩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주수와 일수가 다른데 월 휴무를 고정일수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주라 하더라도, 한달이 35일은 아니니
기존처럼 월 6회 휴무로 가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격주로 하기로 협의로 정한 것이라면 5주일때 8회 휴무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