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소송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 반년넘게 키우고있는데 아이키우고있는쪽이유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 변호사가 이길려면 무조건 아이 어린이집에가서라도 데려오라고 시킬수도있나요? 어린이집에 안맞길수도없구 난감하네요...저희쪽에서는 무조건 아이 뺏기면안댄다고 말로만하고...
무리하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증거로 남겨 두시고 법원에 제출해두시면 추후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더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를 무리하게 데리고 오라고 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