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
월세집 계약하고 보증금의 10% 입금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내용 문자를 중개 보조인분께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 다시 방문해 확인해보니 집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계약 취소하려 하는데 보증금 10%는 못 돌려받더라도 복비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그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