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안해도 남편명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11년차 전업주부이며,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와이프 동의없는 코인선물투자가 첫번째는 모으고있는 투자금, 두번째는 와이프 동의없는 대출까지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이들 생각하여 이혼은 보류 중이나, 남편의 재정관념을 고려하여 추가투자나 부동산매각 가능성을 없애고 싶습니다.
남편명의 살고있는 집은 제가 결혼 전 모은 1억원(당시 매매가의 1/8)이 들어가 있고 2억대출을 받아 결혼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갚기위해 11년동안 아끼면서 살았으나, 남편은 회피형 남편으로 상당부분 육아에 나몰라라 했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줄이고자 저는 제 명의 부동산(6억원대)을 매각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명의 부동산(살고있는 집)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면 남편 부동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할 법적 권리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장차 이혼을 제기하면서 그 재산분할이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가압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허위 가압류 내지는 허위 이혼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