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엘리베이터 사용안하는 조건으로 공용전기료 할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층 아파트에 살고 았습니다. 2층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이사올때 이사짐 옮길때 빼고는 우리 가족은 쓰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느니 그냥 계단을 이용하는게 더 빠르거든요.

혹시 관리실에 엘리베이터 않쓴다고 관리비 항목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엘레베이터 이동을 통제한 객관적인 장치가 없고 이를 결정한 권한도 관리사무소에게 없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과기준등은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어느정도 구제화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사용을 안하다고 본인만의 제외를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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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빼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관리 규약에 따라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은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 규약이 개정되어야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규약에 따라 세대별 균등하게 엘리베이터 관련 관리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의 1층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관리비 면제 규정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거의 다 있고 또한 2층 세대만 빼달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조금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우선 관리사무실등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미사용으로 전기세 할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단지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야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단지 전체의 필수 공용 시설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이 공동 관리비를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용 거부로 비용을 뺼수는 없습니다.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 점검비나 보험료, 기본 전기료 등 고정적인 유지 비용이 발생하므로 특정 세대만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저층 세대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규약 개정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저층 세대 할인 제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2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가 적으므로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실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지만, 규약에 없는 경우에는 감면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관리비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실에 이야기를하여 조정 가능성은 있으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