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궁금하여 질묻드립니다. 보증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두면 혹시라도 만기에 집이 안빠져서 보증금반환을 못받으면 보증보험에 신청할수 있고 또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조건을 구비했을때 보증보험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요즘에는 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만기시 주인이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상환할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것으로 전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에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순위가 밀리면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받더라도 경매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낙찰이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입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서류 (해지통지 내용증명 등) 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접수 한 후 보증채무청구서 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줍니다.
요즘 같은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에 보증보험을 드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