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청소하는데 에어컨 선풍기없는곳에서 7시간
일을 계속시켜서 온몸이뜨겁고 두통이 심한게 이틀짼데요 입원할까요?
병원비는 어떻게되나요?관리자에게 더위먹은거같다고카톡보냈는데 물마시라는 문자만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원할지 여부는 의사에게 진단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상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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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3일 이하의 요양의 경우는 사용자에게 치료비와 해당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하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질병이 발생한 것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