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설정되있는.공동명의아파트.
공동명의로.되어있고20프로만.지분설정도있을경우 이것도.아파트.한채 제가 가지고있는것으로 보나요?궁금해서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로써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유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세금에 따른 기준이 달라질수 있기에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상속지분일 경우 경우에 따라 청약시에는 상속후 5년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지분율 40%이하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양도세도 소유자로 판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되지 않는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소수 지분 보유한에 대해 부적격통보를 받은 후 상속주택임을 소명하고 3개월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20%만 명의 지분으로 있다면 해당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만 일부 가지고 있어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즉, 20%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아파트는 1주택 보유로 보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대출, 세금 등 여러 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20% 지분을 설정해 두신다면 아파트 한 채가 아닌 20% 지분만 소유하게 되는 유주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 명의 아파트의 20% 지분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본인께서 소유한 '주택 한 채'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지분 율과 관계없이 등기부 등본 상 공동 명의 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 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주택 보유 수 산 정(예: 다 주택 자 여부 판단, 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요건 등)에는 해당 아파트 한 채가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