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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코끼리297
꼼꼼한코끼리29724.03.02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사람이랑 제가 먼저 욕을하게되서 싸우게됬고

어디냐 찾아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했습니다

찾아가겠다 이러면서 주소를 받고 가능중이였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친동생동 제가 먼저 욕했으니 잘못한거 가서 무슨일이 있을줄도 모르는데

가지말라고해서 안가게됬습니다 그과정중에서 제가 전화를 안받자

친구들 번호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고 친구들이랑도 서로 욕하면서

싸우게됬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제번호를 친구들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고 그친구들이랑 통화했던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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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휴대전화 번호만을 유출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상 휴대전화만이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