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부족시 매도가능한가요 (토허제 실거주의무 2년 미달성시)

안녕하세요

26년 10월에 매수한아파트에 입주하고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사업으로인해 내년연말 공사시작 예정입니다

이에 토허제의 실거주의무를 우선 1년만 채울수 있고

나중에 공사이후 새로 입주해서 나머지 1년을 채워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완료시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다면

실거주의무 2년을 채우지못한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매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분담금 부족만으로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 진행 단계와 철거, 멸실, 여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일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중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10% 이행 강제금의 과태료가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분담금 부족으로 실거주의무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이주나 근무,취학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 거주기간 미달성 매매는 허가 거부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금 부족으로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관할 지자체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리모델링 이주시 예외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세무사와 공인중개사와 함께 구체적인 처분 방안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