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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등으로 피해를 상당량 입어서 형사에서 승소하였는데 이걸 민사로 가려고도 알아보니 그게 아니라 나라에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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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며, 다만 중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는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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