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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샀다고 쳤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고 제가
다른 집으로 전세를 살면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취득할때 낙찰가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본인이 다른 집에 전세를 살면서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면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재산세와 월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낙찰받아서 2주택 이상이 되거나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으며 향후 이 월세집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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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임차를 해서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 시세가 클 경우 종합부동산세 12억까지 공제가 될 수 있고 또한 1가구 1주택자로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임대하는 집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한 세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것 자체가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실행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