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같은 편 팀원의 닉네임이 사람 이름 ex)박용우 였는데 제가 용우 엄마 저주 인형에 걸어서 저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롤 같은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