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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게192

흰게192

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같은 편 팀원의 닉네임이 사람 이름 ex)박용우 였는데 제가 용우 엄마 저주 인형에 걸어서 저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롤 같은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