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이거 제가 비용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너요?
저희가 들어오기전에 욕조를 없애는 공사를 했대요.
아무튼.. 화장실 타일 사이에 줄눈??그 부분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갔는데(제가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지가 떨어져나가지던데..) 이거 제가 수리비용(?) 줄눈비용(?) 줘야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모가 되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