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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
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

한국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불법 아닌가요?

2002년 2월 준공을 했으니 벌써 23년이 다 되가는

원룸 건물 입니다.

주차장 쪽에 한국전력 전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한 쪽에 심어져 있다 해도 이게

미관상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로변 이라 사람들이

애완견 산책 시킬때 거기서 용무를 해결 시킨 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쓰레기들을

버리고 간다는 사실 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 한테 여쭤보니 그 당시

앞집 어르신의 반대로 도로변이나 공유지에 설치를

못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전주는 도로나 공공시설물 쪽에 설치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전주를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유지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그동안의

이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 하셨으면 하고 사진 3장 같이 올립니다.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전주가 설치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그 설치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으로 해당 전주가 설치된 경위 및 법적인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