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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곰탕
생산 특근에 쉬는시간이 3시 45분인데 한 직원이 3시 47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6시간으로 해야될지 5.75시간으로 해야될까요?
15분 일찍 퇴근한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하여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분이라도 더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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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쉬는시간 이상 쉬는 경우 그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15분 일찍 퇴근한 사정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정 등으로 조기에 퇴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퇴근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하는 시간을 올림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