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 특근 쉬는시간에 퇴근할때 급여 포함? 미포함?

생산 특근에 쉬는시간이 3시 45분인데 한 직원이 3시 47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6시간으로 해야될지 5.75시간으로 해야될까요?

15분 일찍 퇴근한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하여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분이라도 더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쉬는시간 이상 쉬는 경우 그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15분 일찍 퇴근한 사정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정 등으로 조기에 퇴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퇴근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하는 시간을 올림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