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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중단 신청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2개월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납입 중단 신청을 해야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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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 연금에 대해서는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계속 납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전체에 대해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각 4대보험별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

    이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연금동단에서 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복직 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납부유예와 납부예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니 4대보험 제외가 안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