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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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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류를 3개월전에 서명받네요. 왜 그럴까요

2025년 7월8일이 계약만료인데 3개월전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아가길래 궁금증이 생기네요. 일반적으로 1개월전에 통보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받아가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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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근로자에게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미리 근로계약 종료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오히려 사전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서류에 서명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서명 없이도 계약기간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여유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통보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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