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류를 3개월전에 서명받네요. 왜 그럴까요
2025년 7월8일이 계약만료인데 3개월전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아가길래 궁금증이 생기네요. 일반적으로 1개월전에 통보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받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근로자에게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미리 근로계약 종료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오히려 사전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서류에 서명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서명 없이도 계약기간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전 1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 보호나 실업급여 요건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 절차나 인사 일정에 따라 미리 서류를 준비하거나 서명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3개월 전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인력계획, 예산 수립, 인사관리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여유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통보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