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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끼가넘치는코알라
다른 매체에서 야한 대화 가능하다고 답해서 갔는데 가서 야한 사진 보내니까 고소 하겠다고 합의금 5만원 달라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요구에 따라 제공한 부분은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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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