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회사가 있나요?
면접때 휴가나 연차에 대한 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계휴가는 연차에서 공제함을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원래 휴가가 연차에서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부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니 여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연차 공제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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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하계휴가가 연차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별도로 없는 경우 연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시 연차 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하계휴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휴가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디면 하계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지만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