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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촉촉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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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회사가 있나요?

면접때 휴가나 연차에 대한 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계휴가는 연차에서 공제함을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원래 휴가가 연차에서 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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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부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니 여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연차 공제하는 경우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하계휴가가 연차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여름 휴가가 별도로 없는 경우 연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시 연차 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하계휴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휴가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디면 하계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지만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