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늘눈부신캐러멜
늘눈부신캐러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어디까지 써야하나요?

00구 00동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번지수까지 혹은 상세주소까지 써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하는 주소는 구체적인 거주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소는 계약당사자로서 신분 확인뿐 아니라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등 공적신고에 필요하므로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00구 00동 까지만 기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고, 당사자가 본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세무 및 4대보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소 기재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참고용이나 지역 구분을 위한 목적이라면 '00구 00동'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공문서, 신고서류 등 법적 또는 행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는 번지수 또는 도로명, 상세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서류 반려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구 동 까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다안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소지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주소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밑에 부분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아고 무방합니다

    일종의 요식행위같은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그 정도로만 써두되 혹시나 계약 상대방이 추가적인 자세한 주소를 요청하면 그때 대응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우편의 송달이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세부 주소까지 포함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