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어디까지 써야하나요?
00구 00동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번지수까지 혹은 상세주소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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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하는 주소는 구체적인 거주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소는 계약당사자로서 신분 확인뿐 아니라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등 공적신고에 필요하므로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00구 00동 까지만 기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고, 당사자가 본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세무 및 4대보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소 기재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참고용이나 지역 구분을 위한 목적이라면 '00구 00동'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공문서, 신고서류 등 법적 또는 행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는 번지수 또는 도로명, 상세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서류 반려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구 동 까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다안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소지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주소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밑에 부분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아고 무방합니다
일종의 요식행위같은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그 정도로만 써두되 혹시나 계약 상대방이 추가적인 자세한 주소를 요청하면 그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우편의 송달이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세부 주소까지 포함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